석유화학공단 등 폭발위험지역에 설치 예정인 방폭기기, 설비, 시설에 대해 KS C IEC 60079-10-1"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KS C IEC 60079-14 "방폭기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또한, 기존 설치된 방폭기기, 설비, 시설에 대한 적절한 시공 및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폭관련 직무자에 대한 방폭기기의 선정,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최근, 석유화학공단, 반도체공장 등의 시설에서 방폭전기기기 미인증품 사용, 설치 불량, 유지보수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폭발위험지역의 방폭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관련 근거
KGS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OSHA Guide E-48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e-63 “가스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전기배선 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KS C IEC 60079-14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
대상
모든 가연성가스 사용시설, 모든 방폭기기 설치공사
목표
위험장소(0종, 1종, 2종 지역)에 따른 방폭구조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방폭기기 선정 및 설치
폭발위험지역의 방폭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석유화학공단, 반도체공장, 도금공장 등의 가연성가스 사용시설에서 방폭전기기기 미인증품사용, 설치 불량, 유지보 수 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
설치분야
방폭기기 전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