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복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고, 폭발위험장소 내에서는 방폭성능을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방폭인증센터에서는 사업장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을 KS IEC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컨설팅해 드리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 설치 및 시공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컨설팅 해 드립니다.
폭팔위험장소의 구분절차